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4일 | 법률 정보 기준일: 2026년 2월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금전적 쟁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비율 산정 기준, 판례 경향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①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퇴직금·주식·보험 등 (혼전 재산은 원칙적 제외)
② 판례상 분할 비율: 맞벌이 50:50이 기본, 전업주부도 30~50% 인정
③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 이후 청구 불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구분 | 분할 대상 | 분할 대상 아님 |
|---|---|---|
| 부동산 |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주택·토지 | 혼전 소유 부동산(특유재산) |
| 금융 자산 | 혼인 중 모은 예·적금 | 혼전 예금(입증 시) |
| 퇴직금·연금 | 혼인 기간 중 발생분 | 혼전 근무 기간분 |
| 주식·펀드 | 혼인 중 취득·증식분 | 혼전 보유분(입증 시) |
| 보험 해약금 | 혼인 중 납입분 | 혼전 납입분 |
| 사업체 | 혼인 중 창업·성장 기여분 | 혼전 사업 가치 |
| 채무(빚) | 부부 공동 목적 채무 | 개인적 도박·낭비 채무 |
⚠️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분할 대상 아님)이지만,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판례 경향
| 유형 | 일반적 비율 | 판례 경향 |
|---|---|---|
| 맞벌이(소득 비슷) | 50:50 | 기본 원칙 |
| 맞벌이(소득 차이 큼) | 55:45 ~ 60:40 | 고소득자가 약간 더 많이 |
| 외벌이 + 전업주부 | 60:40 ~ 70:30 | 전업주부 30~40% 인정이 일반적 |
| 외벌이 + 전업주부(장기혼) | 55:45 ~ 50:50 | 혼인 기간 20년 이상이면 기여도 높게 인정 |
| 유책배우자(외도 등) | 분할에 큰 영향 없음 | 재산분할은 기여도 기준, 위자료와 별개 |
전업주부 재산분할: 실제 판례
대법원은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의 기여”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895 등).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한 경우 40~50%까지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 유형 | 분할 방법 | 근거 |
|---|---|---|
| 퇴직금 | 혼인 기간/총 재직기간 비율로 분할 | 판례 |
| 국민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 → 분할연금 청구권 | 국민연금법 제64조 |
| 공무원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 → 분할 가능 | 공무원연금법 |
| 군인연금 | 동일 | 군인연금법 |
💡 국민연금 분할: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연금의 혼인 기간 해당분의 50%를 받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 이혼 확정일(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진행하세요.
재산분할 절세 포인트
-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다만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는 발생 (세율 감면 적용 가능)
- 양도소득세: 분할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원칙적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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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판례상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0~50%로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기여, 가사노동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혼일수록 50%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Q.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혼전에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중 대출 상환이나 인테리어 등에 기여한 부분은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혼 절차에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등기소 등에 직접 조회하여 숨긴 재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Q.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는 작성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