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2026년 판례 분석: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행동

  • 위자료는 증액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결정되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 이혼 도장 전까지는 법적 부정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 2026년 법원은 불법 녹음이나 위치 추적 등 위법한 증거는 엄격히 배제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에디터의 경험(Insight)
💡 에디터의 팁: 많은 분이 흥분하여 불법적인 방법(몰래 녹음, 앱 설치)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다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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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연애 좀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재판 중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잡았는데, 이걸로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어지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이 기간에 지친 마음을 달래려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는 핑계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은 냉정합니다.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당신은 여전히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가정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 중 외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1. 소송 중 외도, 법적으로 ‘불륜’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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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파탄 난 관계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입니다.

  • 👩‍⚖️ 원칙 (유책):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정조 의무’는 유효합니다. 즉,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 🏚️ 예외 (면책): 이미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이후’에 만난 경우라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단, ‘파탄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2. 위자료 vs 재산분할: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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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 피웠으니 재산도 다 뺏어올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구분 영향력 내용
위자료 매우 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액수가 3~5천만 원으로 증액됨.
재산분할 거의 없음 잘못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결정.
(단, 상간자에게 쓴 돈은 차감)

3. 양육권 싸움에서의 유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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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부부의 의무’‘부모의 자질’을 분리해서 봅니다.

  • 기본 입장: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 주의: 단, 연애하느라 아이를 방치하거나 상간자를 아이에게 노출시켜 혼란을 주었다면 양육권 지정에 치명적입니다.

4. 증거 수집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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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잡으려다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원은 불법 증거를 엄격히 배제합니다.

  1. 불법 녹음: 배우자 차량이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형).
  2. 위치 추적: 동의 없이 GPS를 부착하거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행위.
  3. 잠금 해제: 몰래 핸드폰 비번을 풀고 카톡을 캡처하여 전송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 블랙박스, 카드 내역 조회 등 합법적인 경로로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결론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자 ‘돈 싸움’입니다.

만약 소송 중 외도를 저질렀다면 즉시 만남을 중단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며,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흥분하지 말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는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냉정한 대응만이 내 재산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소송 중 외도가 양육권 지정에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자질과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우선시합니다. 다만, 외도 때문에 아이를 방치했거나 상간자를 아이에게 노출시킨 경우는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면 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은 위자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탄 시기’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법률혼 관계는 유지 중이므로 웬만하면 소송 종결 전까지 새로운 만남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몰래 핸드폰 잠금을 풀고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동의 없이 잠금을 해제하고 정보를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불법 증거로 배제됩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카드 사용 내역 등 합법적인 경로로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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