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핵심 요약
- ✔핵심 원리: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하나가 아닙니다. 채무액(전세금/대출)은 ‘매매(유상)’로, 나머지는 ‘증여(무상)’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 ✔세율 차이: 증여 부분은 3.5%(최대 12%), 채무 부분은 주택 수에 따라 1~3%(매매 세율)가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26 주의사항: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우선 적용으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 에디터의 꿀팁
“무조건 부담부증여가 이득일까요?”
아닙니다! 채무 부분은 ‘자녀가 부모의 빚을 돈 주고 산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거나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이 크다면, [취득세 절세액 <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합산 비교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때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넘기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계산 방식도 일반 증여와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일반 증여는 전체 금액에 높은 증여 취득세율(3.5%~12%)을 맞지만 부담부증여는 빚(채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낮은 매매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달라진 과세표준(시가인정액)을 반영한 정확한 계산법과 실제 10억 아파트 증여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한 세금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전세보증금·대출)를 함께 넘길 때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 취득세를 채무 부분과 증여 부분으로 나눠 계산하는 공식과 2026년 세율, 다주택자 중과 주의점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담부증여가 모든 상황에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면 도움이 됩니다.

- 유리한 경우: 증여자가 1주택자이거나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이 낮을 때
- 불리한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인수 채무가 형식적이어서 실제로는 증여자가 계속 상환하는 경우
특히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 상환 능력을 갖추고 직접 갚아야 인정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뉘는 세금 구조
부담부증여의 핵심은 재산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 순수 증여분(재산가액 − 인수 채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부분으로 보아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채무 인수분: 채무를 넘기는 만큼 대가를 받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하나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채무 비중이 클수록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소득세는 늘어나므로, 두 세금의 합계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을 찾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역시 이 구분을 따릅니다. 증여분에는 증여 취득세율이, 채무 인수분에는 유상취득(매매)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딸린 채무(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를 함께 넘기는 증여 방식입니다. 전세를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증여와 달리 채무가 함께 이전되므로 부담부증여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 계산도 증여분과 채무 인수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가 절세 효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조건에 따라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전 계산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 기본 공식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채무 부분]과 [순수 증여 부분]을 칼로 무 자르듯 나누어 계산한 뒤 더해야 합니다.
- 💸 채무액 (유상 취득): 전세 보증금이나 담보 대출액. 자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매매(돈 주고 산 것)’로 봅니다. 세율이 낮습니다. (1~3%)
- 🎁 나머지 (무상 취득): 전체 집값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 공짜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봅니다. 세율이 높습니다. (3.5%~12%)
2026년 취득세율표
수증자(받는 사람)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는 별도 확인 필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 구분 | 과세 표준 | 세율 (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
|---|---|---|
| ① 채무액 (유상 취득) |
전세금/대출금 | – 6억 이하: 1.1% – 6억~9억: 1.1~3.3% – 9억 초과: 3.5% |
| ② 나머지 (무상 취득) |
시가인정액 – 채무액 | – 기본: 3.8% ~ 4.0% – 조정지역 3억↑: 12.4%~13.4% |
💡 2026년 체크포인트: 과거에는 ‘공시지가’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실제 시세대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취득세 시뮬레이션 10억 아파트 전세 6억
부모님이 시세 10억 원 아파트(전세 6억 원 포함)를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 계산 예시
1. 유상 취득분 (채무 6억 원)
– 세율: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 (6억 이하 1% 구간이지만 6억이므로 약 1% 가정)
– 계산: 6억 원 × 1.1% (지방교육세 포함) = 660만 원
2. 무상 취득분 (증여 4억 원)
– 계산: (10억 – 6억) = 4억 원
– 세율: 증여 취득세율 3.5% + α = 약 3.8%
– 계산: 4억 원 × 3.8% = 1,520만 원
💰 총 예상 취득세: 약 2,180만 원
※ 만약 10억 전체를 그냥 증여했다면? (10억 × 3.8% = 3,800만 원). 부담부증여로 인해 취득세만 약 1,600만 원 절약된 셈입니다.
다주택자 부담부증여 취득세 주의점

만약 받는 자녀(수증자)가 이미 집이 많은 다주택자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 유상분(채무) 중과: 채무액에 대해서도 1~3%가 아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의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 🛑 조정대상지역 증여: 주는 부모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무상 취득분(증여)에 대해서도 1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전 준비 사항
부담부증여 취득세 계산은 [증여세 + 양도세 + 취득세] 3박자를 모두 따져봐야 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계산기만 믿지 마시고 ①정확한 시가인정액(최근 매매가) ②부모님의 주택 수 및 양도차익 ③자녀의 주택 수 이 3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총비용’을 비교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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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2023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 많은 주택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매매 사례가 없는 단독주택 등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전세금)를 나중에 부모님이 갚아주면요?
A.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후 해당 채무를 자녀가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사후 관리(부채 사후 관리)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금액만큼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가산세까지 물립니다.
Q. 1가구 1주택 비과세인 부모가 주면 유리한가요?
A. 네, 매우 유리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에 부모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가 0원(또는 매우 적음)이 됩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만 고려하면 되므로 최적의 조건입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공식 자료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 공식 출처: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행정안전부 공개 자료 (2026년 5월 기준).
⚠️ 면책 고지: 본 글은 부담부증여 취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채무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리아로인포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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