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사기 사건부터 청년안심주택 문제까지, 담보권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저당: 핵심 요약
- 핵심 개념: 담보는 주택담보대출 시 채권 최고액(대출액의 110~130%)으로 등기되며, 완제 후 은행·법무사 신청으로 해지됩니다.
- 50% 오해: 담보는 설정액 전체에 담보 효력이 미치며, 대출 한도는 부동산 가치에서 기존 담보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사기 예방 4단계: 등기부등본 24시간 내 재발급, 채권 최고액·설정자 교차 확인, 은행 연락처 직접 확인, 계약 전 법무사 자문 추천.

1. 등기부 위조 사기 — 2026년 사례
등기부등본 위조로 인한 담보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MBC 뉴스투데이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주택 판매자가 가짜 위임장을 이용해 법원에 담보 말소를 신청했고,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깨끗해 보이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 집주인이 설정한 담보권이 살아있었고,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체적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50% 오해와 실제 담보 효력
근저당은 설정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대출 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이는 틀린 정보입니다. 근저당은 설정액 전체에 대해 담보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담보권이 설정되면 은행은 1억 원 전체를 담보로 인정합니다.
문제는 실제 대출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가치에서 기존 담보를 차감한 금액만 새로운 대출의 담보로 인정합니다. 2023년 청년안심주택 사건처럼, 시행사가 1,700억 원의 공동 담보를 설정하면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3. 담보 차량 — 추가 대출과 처분 제한
담보가 걸린 차량도 부동산과 동일한 문제를 겪습니다.
차량에 담보권이 설정되면:
- 소유권은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 하지만 담보권자(은행)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해주면 기존 채권자의 담보가 약화될 수 있으니까요.
4. 담보 재산 — 매매·처분 절차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팔거나 폐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담보가 있는 집을 팔려면:
- 반드시 담보권자(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매매 계약금이 들어올 때 담보권을 먼저 말소해야 합니다.
- 말소 비용은 보통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 사기 사건처럼, 거짓으로 담보를 말소한 후 집을 파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차량 폐차의 경우
담보권이 있는 차를 폐차하려면:
- 담보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 동의 없이 폐차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차량을 경매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전세·월세 입주 시 담보 주의
담보권이 설정된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근저당은 소유권자와 담보권자 간의 채권 관계일 뿐, 세입자의 거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 경매 후 새 소유자가 나타나면 전세금 반환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이 우선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청년안심주택 문제에서도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700억 원의 공동 담보권이 설정되면,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시 전체 건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근저당 확인·해지 3단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등기부등본 열람”을 선택합니다.
-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담보 설정 현황이 표시됩니다.
2단계: 담보권자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에서:
- 근저당권자(보통 은행명)를 확인합니다.
- 설정액과 설정일을 기록합니다.
- 채무 상황을 은행에 직접 문의합니다.
3단계: 근저당 해지하기
담보를 말소하려면:
- 담보권자(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 후 은행에서 “말소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법원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면 5일 정도 후 완료됩니다.

7. 근저당 사기 예방 4단계
2026년의 사기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은행에 검증합니다.
- 담보가 있다면 말소 계획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시기를 명시합니다.
-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담보권 상황을 은행에 직접 확인하고, 말소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것이 2026년 부동산 거래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 근저당 핵심 개념 4가지
근저당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담보 방식입니다. 일상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개념이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4가지 핵심 개념을 정리합니다.
근저당 4가지 핵심 개념
- 설정: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담보권이 기재되며, 채권자(은행)와 채무자(대출인)의 권리 관계가 공식화됩니다.
- 채권 최고액: 실제 대출액의 110~130%로 등기됩니다. 이자·연체료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되도록 여유 있게 설정됩니다.
-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 30~40년 만기에 맞춰 등기되며, 대출 완제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해지(말소): 대출금 완제 후 은행에서 발급한 말소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 신청하며, 법무사 대행도 가능합니다.
9. 전세 입주 보증금 안전 확보
담보권이 설정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경매 위험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권장됩니다. 다음 5단계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 1. 선순위 금액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기존 근저당 채권 최고액 합산이 매매가의 60% 이하인지 점검.
- 2. 보증금 한도 계산: 매매가 – 선순위 근저당 = 안전한 보증금 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별도 적용).
-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계약 즉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완료. 우선변제권 발생.
- 4.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HF·SGI 보증보험으로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안전망 확보.
- 5. 계약 후 등기부 재확인: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다시 발급해 추가 근저당 발생 여부 점검.
이 절차를 모두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이 큰 전세를 체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법무사·공인중개사 자문이 권장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가 설정된 집을 팔 때 매매 대금으로 해지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담보가 많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담보가 걸린 차량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
채권 최고액과 실제 대출액의 차이는? ▼
말소 절차와 비용은 얼마인가요? ▼
등기부등본은 얼마나 자주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References)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