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4일 | 법률 정보 기준일: 2026년 2월

개인회생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소득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면책까지의 전 과정을 7단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자격: 정기적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담보 채무 15억 이하
② 절차: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3~5년 변제 → 면책(남은 빚 탕감)
③ 비용: 법원 비용 약 30~50만 원, 변호사/법무사 선임 시 150~300만 원(분할납부 가능)
개인회생이란? 쉽게 설명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제579조~)에 따라 소득이 있지만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3~5년) 동안 소득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정기적 소득 필요 | 소득 없어도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최대 8년) | 없음(즉시 면책 심사) |
| 탕감률 | 통상 70~90% | 100%(전액 면책)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 | 재산 처분 후 배당 |
| 자격 제한 | 거의 없음 | 파산선고 시 일부 제한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2026년 기준)
| 요건 | 내용 |
|---|---|
| 소득 |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을 것 |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 변제 능력 | 최저생계비(1인 154만 원, 2026년 기준)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으로 변제 가능 |
| 성실한 의사 |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의사가 있을 것 |
💡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신청 가능합니다. 도박 채무도 가능하지만 면책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7단계
1단계: 자격 자가진단
- 정기 소득 유무 확인
- 총 채무액 확인 (금융감독원 파인 → 신용정보조회)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계산
2단계: 전문가 상담 (변호사/법무사)
-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각 지역 법률구조재단
- 유료 상담: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초기 상담 무료인 곳 많음)
-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보정 시 기각 위험이 있어 전문가 선임을 권장
3단계: 서류 준비
| 서류 | 발급처 |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민센터 / 정부24 |
|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회사 / 홈택스 |
|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서) | 금융감독원 파인 |
| 재산 목록(부동산·차량·예금 등) |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
| 채권자 목록 | 본인 작성 (모든 채권자 빠짐없이) |
| 변제계획안 | 본인/전문가 작성 |
| 진술서(채무 경위) | 본인 작성 |
4단계: 법원에 신청
- 관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회생법원)
- 신청서 + 첨부서류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약 30~50만 원)
5단계: 개시결정
- 법원 심사 후 개시결정 (보통 1~3개월 소요)
- 개시결정 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이 자동 중지
- 채권자 이의 기간 운영
6단계: 변제계획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갚을 금액·기간)을 인가
-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매월 변제금 납부
7단계: 면책(남은 빚 탕감)
-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 완료
- 법원에서 면책결정(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결정)
- 남은 채무 전부 소멸
개인회생 소요 기간
| 단계 | 소요 기간 |
|---|---|
| 서류 준비 | 2주~1개월 |
| 신청 → 개시결정 | 1~3개월 |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2~4개월 |
| 변제 기간 | 3년(36개월) ~ 5년(60개월) |
|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후 1~2개월 |
| 총 기간 | 약 3년 6개월 ~ 5년 6개월 |
개인회생 비용
| 항목 | 직접 신청 | 전문가 선임 |
|---|---|---|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 30~50만 원 | 30~50만 원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0원 | 150~300만 원 |
| 기타(서류 발급 등) | 5~10만 원 | 포함된 경우 많음 |
| 총 비용 | 35~60만 원 | 180~350만 원 |
💡 대부분의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수임료 분할납부(6~12회)를 지원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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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얼마나 탕감되나요?
일반적으로 총 채무의 70~90%가 탕감됩니다. 탕감률은 소득, 재산,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5년간 변제한 후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구체적인 탕감률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무직 상태에서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프리랜서·배달 등 비정규 소득이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Q. 개인회생하면 집이나 차를 빼앗기나요?
개인회생의 장점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재산 자체를 강제로 처분당하지는 않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만들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 회복에 따라 점차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Q.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직접 신청(본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 오류, 변제계획안 보정, 채권자 목록 누락 등으로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 선임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는 작성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