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들게 서류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도장을 찍으면 어떡하죠? 저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앞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바로 ‘기각(Dismissal)’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 볼 때, 자격 요건만 갖췄다면 기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기각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발생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결정적인 기각 사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피하면 ‘개시 결정’까지 무사통과입니다.
1. “내라고 할 때 안 냈다” (절차 위반 및 비용 미납)

가장 허무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절차를 중시합니다.
- 예납금 미납: 신청 시 법원에 내야 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회생위원 보수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짤없이 기각됩니다. “돈이 없어서 회생하는데 돈을 내라니요”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 보정명령 불이행: 법원은 서류가 미비하면 “이것 좀 더 설명해라”, “이 서류 떼와라”하고 ‘보정권고/명령’을 내립니다. 기한(보통 7일~14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대충 작성해서 내면 “회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해결책]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 즉시 확인하고, 기한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혼자 준비하기 버겁다면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한 내에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2. “꼼수 부리다 걸렸다” (재산 은닉 및 허위 기재)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회생위원들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전문가들입니다.
- 재산 빼돌리기: 신청 직전에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바꾸거나, 예금을 전액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는 행위.
- 허위 채무 조작: 지인에게 가짜로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서 채무액을 늘리는 행위.
- 소득 축소: 월 변제금을 줄이려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일부러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행위.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100%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 회생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솔직함이 무기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있는 대로 밝히고, 청산가치(재산 가치)보다 더 많이 갚겠다고 계획안을 짜는 것이 승인받는 길입니다.
3. “도박/사치 후 나 몰라라” (신청의 불성실)

최근 주식, 코인,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문제입니다.
- 최근 채무 과다: 대출받은 지 1~3개월도 안 돼서 바로 회생을 신청했는데, 그 돈을 흥청망청 쓴 내역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로 봅니다.
- 무리한 변제율: 도박 빚임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10%만 갚겠다”는 식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기각당합니다. (사행성 채무는 원금 100% 변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결책] 최근 대출이 많다면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행성 채무라면 “반성문”과 함께 변제율을 높여서(최소 원금 이상) 성의를 보여야 통과됩니다.
결론: 기각은 ‘준비 부족’에서 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해 주는 엄청난 혜택인 만큼, 법원의 심사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① 기한 준수 ② 정직한 신고 ③ 성실한 변제 계획 이 3가지만 지킨다면 기각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혹시 내 상황(도박, 최근 대출, 배우자 재산 등)이 애매해서 기각될까 봐 신청조차 망설이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면 시간만 가고 이자만 늘어납니다.
⚖️ 내 빚, 정말 탕감받을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1분 자가진단표**로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