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AI 핵심 요약
- ✔핵심: 전 배우자가 아닌 ‘다니는 회사(고용주)’가 양육비를 떼고 월급을 주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확실함)
- ✔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직장인)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변화: 명령을 어긴 고용주(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되어,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에디터의 꿀팁
“상대방이 4대 보험 안 되는 곳에서 일한다면?”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라 4대 보험 가입 직장이 가장 좋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럴 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매달 전 배우자에게 “돈 보내달라”고 연락하며 스트레스받고 계신가요? 2026년 현재, 양육비 미지급 해결책 중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는 마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내 통장으로 바로 꽂히게 만드는 법적 장치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고 싶지 않아도,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에 강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1월 9일 기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2회 미지급)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 그리고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접지급명령이란? (압류와 다른 점)
많은 분이 ‘월급 압류’와 혼동하지만, 이 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 🏢 고용주(소속 회사)를 타겟팅: 법원이 전 배우자의 회사 사장님에게 “직원 월급 줄 때, 양육비부터 먼저 떼서 양육자에게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 🚀 장점: 일반 채권 압류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장래의 양육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밀린 돈만 받는 경우가 많음)
2. 신청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기각’당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 구분 | 필수 요건 | 설명 |
|---|---|---|
| 미지급 횟수 | 2회 이상 미지급 | 연속적일 필요 없음. (예: 1월 안 주고, 3월 안 줘도 해당) |
| 직업 형태 | 급여 소득자 |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공무원, 대기업 등 정기 급여가 있어야 함. |
| 근거 서류 | 집행권원 보유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
💡 중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이용 권장)
3. 신청 절차 (나홀로 소송 가능)
변호사 없이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1️⃣ 상대방 직장 파악: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서 제출: 집행권원(판결문 등), 송달확정증명원,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회사)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3️⃣ 결정 및 송달: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이 나면, 결정문이 상대방과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됩니다. 회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2026년, 회사가 돈을 안 주면? (과태료 폭탄)
과거에는 회사(고용주)가 “우린 귀찮아서 못 해줍니다”라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법적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속 회사(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 입장에서는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칼같이 입금해 줍니다.
5. 결론: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필승 카드’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혼 사실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큰 망신이자 압박이 됩니다. 이 심리적 효과 때문에 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밀린 돈을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아이의 권리를 위해 법원을 활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큰 단점입니다. 상대방이 퇴사하면 급여가 없으므로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직한 새 직장을 알아내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상대방의 퇴직금을 압류하는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미지급 2회가 꼭 연속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안 주고, 2월엔 주고, 3월에 또 안 줬다면 총 미지급 횟수가 2회이므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미지급액이 2개월분에 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x 2회분) 정도만 들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면 약 3~5만 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