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합의금 AI 핵심 요약
- ✔죄목 구분: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깎아내렸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의 합의금이 훨씬 높습니다.
- ✔평균 시세: 2026년 실무 기준, 단순 모욕은 50~200만 원, 사이버 명예훼손은 200~5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 ✔골든타임: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입니다. 기소 전(경찰 단계)에 합의해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에디터의 꿀팁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무섭거나 껄끄러우신가요?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하세요. 조정 위원이 중간에서 중재해주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볼 필요가 없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조율해주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합의금, 인터넷 댓글이나 게임 채팅, SNS 등에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한 사건들이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는 지점입니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전과 기록)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바로 ‘합의금’인데,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금액 차이로 결렬되어 법정 싸움으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법률 실무 현장에서 통용되는 적정 합의금 기준표와, 호구 잡히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절차와 노하우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무엇이 다른가?
합의금을 산정하기 전, 내가(혹은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죄질에 따라 금액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 모욕죄 (형법 제311조): “멍청이”, “X레기” 등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욕설이나 경멸을 표현한 경우. (합의금 낮음)
- 📝 사이버 명예훼손 (정통망법 제70조):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B는 불륜녀다” 등 구체적인 사실(진실 혹은 허위)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전파성이 강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합의금 높음)
2. 2026년 현실적인 합의금 시세 (기준표)
합의금에 정답은 없지만, 실무상 통용되는 ‘적정선’은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 예상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 구분 | 합의금 범위 (단순) | 합의금 범위 (심각) |
|---|---|---|
| 단순 모욕 (게임, 댓글 욕설) |
30 ~ 100만 원 | 150 ~ 200만 원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100 ~ 200만 원 | 200 ~ 300만 원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200 ~ 300만 원 | 500만 원 이상~ |
💡 금액을 높이는 요소: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성), 성적인 발언 포함(통매음 가능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실추,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이 있다면 합의금은 위 표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합의, 언제 해야 가장 유리할까? (타이밍)
가해자라면 ‘경찰 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 🚨 경찰 단계 (Best): 피해자가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즉,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모욕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 한함)
- ⚖️ 검찰 단계: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봐줌) 처분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 법원 단계: 이미 기소가 된 후라면 합의를 해도 형량만 줄어들 뿐, 전과(벌금형 등)는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4. 합의가 결렬된다면? (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예: 1,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나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예: 200만 원) 노력했다”는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깎아주거나 선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돈으로 떼우려 한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5. 결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가해자는 “벌금 내고 말지”라는 태도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선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평생 따라다닐 ‘전과자’ 꼬리표를 떼는 유일한 길입니다. 피해자 역시 무리한 금액보다는 가해자의 처벌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비밀유지 서약 등)을 받는 실리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없으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주로 벌금형)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걸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벌금+민사배상금+소송비용까지 물게 되므로 합의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A.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영리 목적(사이버 렉카 등)이 있었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Q.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①사건 번호 및 당사자 인적사항, ②합의 금액 및 지급 시기, ③’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 ④’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