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발급 AI 핵심 요약
- 발급 시기 준수: 일반적으로 사고나 수술 후 6개월(180일)이 지나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발급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 평가 기준의 차이: 개인보험은 AMA 방식, 교통사고/배상책임은 맥브라이드 방식 등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영구 장해 여부: 진단서에 ‘한시적 장해’가 아닌 ‘영구적 장해’라는 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본인의 수술 결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여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꺼리거나 장해율을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땐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등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보험사에서 장해 평가를 받아오라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혹은 일상생활 중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 상실이 남는 경우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이 서류 한 장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험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모르고 끊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진단서, 2026년 기준 제대로 발급받는 법과 비용,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후유장해진단서, 왜 중요한가?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떼는 일반 진단서(전치 몇 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진단서가 ‘다친 사실’을 증명한다면,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 종결 후에도 남은 ‘신체의 영구적 훼손 상태’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특약’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산재 보상금 등을 청구할 때 필수적이며, 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평가가 생명입니다.
2. 발급 시기 (6개월의 법칙)
아무 때나 병원에 간다고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지나야 합니다.
- 일반적인 골절/수술: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180일) 경과 후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출혈 등은 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12개월~24개월 경과 후 평가
- 절단/안구 적출: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발급 가능 (증상 고정이 명확함)
3. 발급 비용 및 평가 기준 (AMA vs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 ~ 30만 원 수준이며, 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느냐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작성하면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개인보험 (생명/손해보험):
AMA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상생활 제한 동작(ADLs) 등을 평가하여 장해 지급률(3%~100%)을 결정합니다. - 🚗 교통사고/배상책임/산재: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상실된 노동력만큼의 일실수입(미래 소득)을 보상받습니다.
4. 보험사와 싸우지 않고 보상받는 법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깎으려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기왕증(과거 병력)’과 ‘한시장해’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다쳐 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원래 디스크가 있지 않았냐”며 보험금의 30%만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5년 뒤에는 좋아질 것”이라며 한시적 장해(보험금 20% 지급)를 주장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의사에게 사고와의 인과관계(외상 기여도)를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가급적 ‘영구 장해’ 소견을 받아야 삭감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