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 70% 지급 기준 총정리


산재 휴업급여 AI 핵심 요약
  • 70% 지급 원칙: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 최저 생계 보호: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생계를 보호합니다.
  • 신청 타이밍: 최초 1회 신청 후에는 1개월 단위나 치료 종결 시점에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에디터의 수령액 UP 팁
“평균임금 산정이 핵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수당 및 정기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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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당장 생활비는 어떡하지?”
“치료받느라 출근을 못 하는데 월급 대신 돈이 나오나요?”

산업재해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생계유지’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에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계산법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시나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부터 모바일/인터넷 신청 절차까지 근로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휴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자격 조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만약 입원 치료 중에는 100% 인정되지만, 통원 치료 기간 중 회사에 잠시 출근하여 업무를 봤다면 해당 일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계산 방법 (공식 및 예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산재 휴업급여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의 ‘평균임금’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예시) 월급 300만 원 근로자 A씨
    – 1일 평균임금: 약 100,000원 (300만 원 ÷ 30일)
    – 1일 휴업급여: 70,000원 (100,000원 × 70%)
    한 달(30일) 요양 시: 210만 원 지급

⚠️ 잠깐! 월급이 적거나 너무 많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한선(최고 보상 기준)하한선(최저 보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최저 보상(하한액): 계산된 금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보호)
  • 최고 보상(상한액): 고소득자의 경우 무한정 지급할 수 없으므로, 매년 고시되는 최고 보상 기준 금액(2025년 기준 1일 약 26만 원 선)까지만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산재 승인(최초요양신청 승인)이 났다고 해서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단계별 가이드

  1. 1회차 신청 (최초):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공단이 직권 처리 가능)
  2. 2회차 이후: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주기:
    보통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청하지만, 생활비가 급한 경우 2주 단위 등 더 짧게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정수급 주의사항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받았던 급여의 2배를 징수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 기간 중 회사에 복귀하여 일부 근무를 했다면,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고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법적으로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사 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더라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휴업급여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돈이 나오나요?
네,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일’ 기준이 아니라 ‘요양 기간(달력상의 일수)’ 전체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보통 신청서 접수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회차 이후 신청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청 후 2~3일 내로 빠르게 입금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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