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삭제 가능한가? 조회 방법·실효·취업 영향 총정리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4일 | 법률 정보 기준일: 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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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몇 년 지나면 전과가 지워지나요?”라는 질문은 형사 사건을 겪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과 기록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형의 실효 제도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과 기록의 종류, 실효 기간, 조회 방법,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① 전과 기록은 완전 삭제 불가 — 수사기관 내부에는 영구 보관됨
형의 실효: 일정 기간 경과 시 전과 조회 대상에서 제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③ 벌금형 2년, 집행유예 실효 후 2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형량별 5~10년 경과 시 실효

전과 기록의 종류: 범죄경력 vs 수사경력

구분 범죄경력(전과) 수사경력
기록 대상 유죄 확정(벌금·징역·집행유예 등) 수사받은 이력(무혐의·불기소 포함)
보관 기관 검찰청 범죄경력관리시스템 경찰청 수사경력관리시스템
보관 기간 영구(단, 실효 시 조회 제한) 무혐의·불기소 후 5년 경과 시 삭제
조회 주체 본인·수사기관·법원·특정 자격심사기관 수사기관 내부
취업 영향 실효 전까지 조회됨 일반 기업은 조회 불가

⚠️ 중요: 일반 기업은 개인의 전과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금융기관, 교원 임용 등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과 기록 실효(삭제) 기간: 유형별 정리

형의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으로 전과가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의 종류 실효 조건 실효까지 기간
벌금형 납부 후 다른 벌금 이상 형 없이 2년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 후 다른 형 없이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징역 3년 미만 집행 종료 후 다른 형 없이 5년
징역 3년 이상 집행 종료 후 다른 형 없이 7년
징역 5년 이상 집행 종료 후 다른 형 없이 10년
선고유예 유예기간(2년) 경과 기간 경과 시 즉시 면소

💡 실효의 효과: 실효되면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 전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지 않으며, 재범 시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조회 방법

본인 조회

  1. 경찰서 방문: 신분증 지참 → 범죄경력회보서(본인용) 발급
  2. 정부24 (온라인): 정부24에서 “범죄경력회보서” 검색 → 본인 인증 후 발급
  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법원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타인(기관) 조회

조회 기관 조회 가능 범위 근거
검찰·경찰 실효된 것 포함 전부 수사 목적
공무원 채용 실효되지 않은 전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원 임용 성범죄 전과 (실효 무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금융기관 금융관련 범죄 전과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일반 기업 조회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전과 기록과 취업: 실무 영향

  • 일반 기업 취업: 회사가 전과를 직접 조회할 수 없음. 면접에서 질문하더라도 답변 의무 없음
  • 공무원 시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전문직 자격: 변호사·의사·회계사 등은 해당 자격법에 별도 결격 사유 규정
  •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형 실효와 별개로 10년간 적용

전과 기록과 해외 여행·비자

  • 여권 발급: 전과가 있어도 여권 발급 자체는 가능 (다만 형 집행 중이면 제한)
  • 미국 비자: 비자 신청서(DS-160)에 체포·유죄 경력 기재란 있음 — 허위 기재 시 영구 입국 거부 가능
  • 무비자 입국: 한국 여권 무비자 국가라도, 전과에 따라 입국 거부될 수 있음 (호주·캐나다 등)

수사경력(불기소·무혐의) 기록 삭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기록은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됩니다(범죄경력자료의관리에관한규칙).

5년 전이라도 삭제를 원한다면:

  • 경찰청 수사기록심사위원회에 수사경력자료 삭제 요청 가능
  •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기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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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네,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범죄경력(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벌금 납부 후 2년간 다른 벌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 조회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언제 사라지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됩니다. 그 후 2년간 다른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의 실효가 완성되어 전과 조회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 2년 + 실효 기간 2년 = 총 4년 후 실효됩니다.

Q. 전과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 안 되나요?

일반 기업은 지원자의 전과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취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원, 금융기관 등 법률에 근거한 결격사유가 있는 직종은 전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에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에는 남으며, 처분 후 5년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

Q. 형이 실효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형이 실효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직렬(경찰, 교정 등)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채용 공고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는 작성일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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