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3개월 기한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대처법
✨ 상속 포기: AI 핵심 요약 상속 포기 신청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채무 변제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하세요.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에디터의 경험(Insight) 💡 에디터의 팁: 상속 포기를 망설이다 3개월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