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AI 요약
- 역대급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1인 가구 생계비가 약 154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10만 원↑)
- 변제금 감소: 생계비 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매월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추가 생계비: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 월세, 의료비, 교육비를 추가로 인정받으면 탕감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간혹 기초수급자 기준이나 중위소득 100%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원은 ‘최저’ 생계비만 인정해 주려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 산정(노부모, 자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병원비) 소명이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2026년에 개인회생 신청하면 매달 얼마씩 내야 하나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의 핵심은 ‘내가 번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만 갚는다’는 것입니다. 즉,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갚아야 할 돈(변제금)은 줄어듭니다.
다행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확정된 가구원별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확정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 (60%) | 2025년 대비 인상액 |
|---|---|---|
| 1인 가구 | 1,538,543원 | +103,335원 |
| 2인 가구 | 2,519,575원 | +160,000원 |
| 3인 가구 | 3,215,422원 | +200,210원 |
| 4인 가구 | 3,896,843원 | +238,179원 |
💡 의미: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에서 약 154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만 갚으면 됩니다. 2025년보다 매월 10만 원 덜 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2. 내 변제금 계산해보기 (예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공식은 간단합니다.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입니다.
– 월 소득: 250만 원 (세후)
– 최저생계비: 1,538,543원
——————————————
– 월 변제금: 961,457원
(※ 36개월간 총 3,461만 원 변제 후 나머지 빚은 탕감)
3. 생계비 더 인정받는 방법 (추가 생계비)
법정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줍니다. 단,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 🏠 주거비: 서울, 수도권 등 월세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외에 추가 월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병으로 인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병원비가 있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가 요청 가능합니다.
- 👶 양육비/교육비: 이혼 후 지급하는 양육비나 자녀의 특수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도 소명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산정 기준 (나는 몇 인 가구?)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같이 산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소득에 따라 0.5명 또는 1명으로 산정)
- 고령의 부모: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없어 부양이 필수적인 경우 인정됩니다.
- 배우자: 원칙적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나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