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는 증액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결정되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 이혼 도장 전까지는 법적 부정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 2026년 법원은 불법 녹음이나 위치 추적 등 위법한 증거는 엄격히 배제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연애 좀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재판 중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잡았는데, 이걸로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어지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이 기간에 지친 마음을 달래려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는 핑계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은 냉정합니다.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당신은 여전히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가정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소송 중 외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1. 소송 중 외도, 법적으로 ‘불륜’일까 아닐까?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파탄 난 관계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입니다.
- 👩⚖️ 원칙 (유책):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정조 의무’는 유효합니다. 즉,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 🏚️ 예외 (면책): 이미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이후’에 만난 경우라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단, ‘파탄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2. 위자료 vs 재산분할: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남편이 바람 피웠으니 재산도 다 뺏어올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 구분 | 영향력 | 내용 |
|---|---|---|
| 위자료 | 매우 큼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액수가 3~5천만 원으로 증액됨. |
| 재산분할 | 거의 없음 | 잘못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결정. (단, 상간자에게 쓴 돈은 차감) |
3. 양육권 싸움에서의 유불리

법원은 ‘부부의 의무’와 ‘부모의 자질’을 분리해서 봅니다.
- 기본 입장: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 주의: 단, 연애하느라 아이를 방치하거나 상간자를 아이에게 노출시켜 혼란을 주었다면 양육권 지정에 치명적입니다.
4. 증거 수집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증거 잡으려다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원은 불법 증거를 엄격히 배제합니다.
- 불법 녹음: 배우자 차량이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형).
- 위치 추적: 동의 없이 GPS를 부착하거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는 행위.
- 잠금 해제: 몰래 핸드폰 비번을 풀고 카톡을 캡처하여 전송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 블랙박스, 카드 내역 조회 등 합법적인 경로로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결론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자 ‘돈 싸움’입니다.
만약 소송 중 외도를 저질렀다면 즉시 만남을 중단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하며,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흥분하지 말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는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냉정한 대응만이 내 재산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